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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취준노잼 2020. 2. 23. 00:08

 

타다 금지법이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 걸까요?

타다와 타다 금지법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타다 서비스

 

쏘카 & VCNC의 타다 서비스는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타다에서 알선한 드라이버의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승합차를 단순히 렌트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기사를 알선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입니다.

 

타다 홈페이지 (https://tadatada.com/#howtouse)

 

그렇다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택시와는 다른 타다의 장점은 승객의 편의성에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해 서비스 호출 -> 승차거부 X

승합차 이용 -> 넓고 쾌적

기존의 택시기사 X

 

타다 홈페이지 (https://tadatada.com/#howtouse)

 

 

2. 타다 금지법

 

타다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사의 알선과 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시작은 법률의 예외조항에 기반했습니다.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34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알선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빌린 사람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 -바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국 타다 서비스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깁니다.

기존의 택시업계의 경우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이기에 더욱 반발합니다.

 

하지만 타다 서비스가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던 만큼, 관련된 법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11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예외조항에,

관광 목적으로 대여 6시간 이상 or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결국 타다 서비스를 법률 상으로 금지하는 의미를 갖기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3. 타다 금지법 논란

 

(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2/wk20200222060012146380.htm)

최근 타다 금지법 관련,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는 단순히 렌터카 서비스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를 임차하는 것이라 합니다.

 

콜택시 VS 렌터카에 있어서는 일단, 렌터카의 승입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정될 경우,

타다 서비스는 법률에 위배되기에 다시금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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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이용자 측면의 좋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 긍정적인 비즈니스 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빈틈으로 시작했다는 점과 기존의 택시업계와의 마찰로 인한 부정적인 관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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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카오 벤티

 

타다가 논란인 가운데, 카카오에서 벤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벤티서비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 서비스로 타다와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라면,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기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범주 안에서 택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벤티 서비스는 대기업의 자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기존의 택시기사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타다 서비스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8144800017?input=1195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