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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코텀즈 2020
    물류용어 2020. 5. 16. 23:09

    1. 인코텀즈 개념

     

     

    무역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중의 하나가 인코텀즈입니다.

     

    무역거래는 국경을 넘기에,

    물품을 보내는 물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물품의 이동 중에 사고가 나 훼손되거나 약탈당했을 경우 보험처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때 비용책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부터 거래 당사자간의,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줄이고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형화된 약속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널리 사용되던 무역관행을 정리하여 해석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결국, 인코텀즈란 국제규칙으로써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공통된 해석의 기준입니다.

     

     

     

     

     

     

    2. 인코텀즈 분류

     

     

    인코텀즈를 분류하는 기준은 운송방식입니다.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을 위한 규칙인 EXW, FCA, CPT, CIP, DAT, DAP(2020년 기준 DAP 삭제 및 DPU 신설), DDP

    해상운송을 위한 규칙인 FAS, FOB, CFR, CIF로 분류되어, 총 11가지 조건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EXW, FOB, CIF, DDP의 4가지 조건이 많이 사용됩니다. 

     

    각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인도, 위험(책임)의 이전, 비용의 부담 등이 다르며,

    각각의 조건을 살펴보면,

     

     

     2-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공장(매도인의 작업장)에서 도착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

    ->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2. F조건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FCA), 매수인이 지정한 선측에(FAS),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FOB),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3. C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PT, CIP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FCA와 동일하지만,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송료(CPT)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CIP)를 매도인이 부담.

     

      CFR, CIF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FOB와 동일하지만,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송료(CPT)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CIP)를 매도인이 부담.

     

    ->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름
    -> CPT 비용 = FCA + 운송료 / CFR 비용= FOB + 운송료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4. D조건

    (DAP; 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양하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까지(DAP), 지정 목적지에 양하 된 상태까지(DPU), 수입통관까지 안료 된 상태로 매수인에게(DDP)

    인도할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

    -> DAP, DPU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DDP => 수출입통관 : 매도인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인코텀즈(INCOTERMS) 제대로 이해하기!", DHL공식블로그, 2017.12.1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368934&memberNo=411061)

     

     

     

    C조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인도시점이 곧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시되는 관점은 당연히 비용이며, 각 거래조건 다음의 지정된 장소는 비용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홍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인천항까지만 비용을 부담한다면,

    "FOB INCHEON, KOREA, INCOTERMS 2020"으로 표기됩니다.

     

     

     

    3. 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지난 9월 인코텀즈 2020이 새로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DAT삭제 및 DPU신설입니다.

    이외에도 7가지가 변경되었으나, 특별히 실무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없어 한국무역협회(kita)의 자료로 대체합니다.

     

     

     

     출처 :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2019.11.01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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