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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C/I) & 패킹리스트(P/L)물류용어 2020. 6. 21. 16:28
안녕하세요! :D
수출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2가지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입니다.
수출자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가지고 수출통관을 진행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기본정보로 하여 포워더로부터 B/L을 발급받기 때문에
수출입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흔히 선적서류(SHIPMENT DOCUMENT; 물품과 함께 선적되어 보내지는 서류)라고 하면
인보이스(C/I),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의 3가지를 가리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기재양식이 특별히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정보, 스케줄, 물품에 대한 정보(단가, 중량, HS CODE)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인보이스에는 물품의 단가와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패킹리스트에는 물품의 중량과 포장단위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 C/I)이란,
"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이다.
""
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한다.그러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하다.
"한국무역협회-무역통상정보-무역서식
아래 인보이스 양식은 간단히 만들어 본 것인데 하단에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수정하여 쓰세요!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PACKING LIST, P/L)란,
"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재내용은 상업송장에 부수하여 거래계약 성립에 따라 선적화물의 자세한 명세를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선적된 화물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한국무역협회-무역통상정보-무역서식
아래 패킹리스트 양식은 간단히 만들어 본 것인데 하단에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수정하여 쓰세요!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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